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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765 | 양도 | 2012-08-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765 (2012.08.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부모가 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차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2년 거주요건을 채운 뒤 다시 부모세대로 합가한 점,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아파트 506동 30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1.17. 청구인의부(父)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10.11.30. 오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소재지에 인접한 김OOO 소유의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으로 기재된 OOO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상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기재한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2.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어 부모와 의견충돌이 잦은 차에 마침 혼자된 삼촌이 부모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던쟁점주택의 임차인과 상의하여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쟁점주택의 방 1칸을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하여 2008.1.22.부터 2010.12.1.까지 주소를 옮겨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이전한 후 제빵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스페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다가 귀국 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 되며, 부모와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기간에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1세대라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2) 설령,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소득은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이 신고되었는 바,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모와 독립된 1세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8.1.21.~2010.12.2., 1,047일) 중 해외체류기간(2008.3.8.~2009.1.28., 327일)을 제외하면 720일로 2년이 되지 않아 2년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쟁점주택은 2006.12.4.부터 2010.11.23.까지 임차인 김OOO과 그의 처, 자녀 2명이 거주하였고 15평 정도(48.51㎡)의 방 2개인 주택 구조상 김OOO 일가 외에 청구인이 거주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아니하고, 가까운곳에 부모 거주 주택 및 부모 소유의 주택이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며 임차인 일가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며, 임차인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전입상황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다주택자인 부모와 동일세대를 이룬 1세대 다주택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l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2008.1.21.부터 2010.12.1.까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주택의 평면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12.1.11. 임차인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모집에 거주하다가 부모와 갈등으로 집을 나와야할 입장 등으로 간단히 짐을 옮기고 가끔 밤에 들어와 잠만 자겠다고 하고 전세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방3개 중 1개를 사용(임차인 자녀2명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쟁점주택은 공급면적 59.58㎡(18평형)으로 전용면적은 48.50㎡(약 15평)으로 평면도에는 방 2개, 거실 1개(주방 및 식당과 유리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 화장실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유지 증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동산임대소득OOO과 사업(음식업)소득으로 2007년도 0원, 2008년도에 OOO백만원, 2009년도에 OOO백만원, 2010년에 OOO백만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2010.11.30.)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2채, 모(母) 유OOO이 5채, 청구인이 1채 등 8채의 주택을 보유하였으며 신청인의 모(母) 유OOO이 소유한 아파트 5채 중 면적이 28.7㎡인 4채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2항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김OOO 1채, 유OOO 1채, 청구인 1채 등 총 3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임차인 김OOO과 그 가족(처, 1981년생 딸 1명, 1986년생 아들 1명)이 2006.12.4.에 전입하여 2010.11.23.에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OOO타운 114-501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2008.1.21. 쟁점주택에 단독세대로 전입하여 2010.12.2.에 전출하면서 다시 부모와 세대합가OOO하였다.

(5) 국세청전산자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총 6회에 걸쳐 365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그 가운데 2008.3.7.부터 2009.1.29.까지 327일간은 청구인이 스페인에서 제빵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에 체류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독립된 세대로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별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는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모가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성한 자녀 2명을 둔 임차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사회통념상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모와 1세대를 이뤄 함께 거주하다가 연접(쟁점주택과 부모거주 주택은 직선으로 1km 거리에 있다)한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2년 거주요건을 채운 뒤 다시 부모세대로 합가한 점,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8년부터 쟁점주택이 양도된 2010년까지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보유한 주택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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