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해시 C 공장용지 131㎡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공장용지 131㎡(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80783호 2005.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과 김해시 D 구거를 사이에 두고 소재하는 김해시 E 대 566㎡(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3. 6. 2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내에 위 감정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벽돌조 기와지붕 주택 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개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05. 6. 29.부터 2013. 12. 31.까지의 차임은 합계 6,936,000원(= 10,689,600원 × 85/131)원인 사실, 2014. 1. 1. 당시의 차임은 월 90,666원(= 139,733원 × 85/131, 원미만 버림)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역시 월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