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251 (2001.04.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에 의해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액을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설치 및 보수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00,377,8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0.14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9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1 이의신청 거쳐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7.30 23,839,550원, 1999.8.31 16,562,975원, 1999.10.31 32,099,955원, 1999.11.30 15,923,600원, 1999.12.31 11,951,720원, 합계 100,377,800원의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이 청구외 ○○○철강(주)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장부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철강(주)는 ㅇㅇ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공급자가 가공매출로 확인한 쟁점매입금액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철강(주)는 1999.5.10 개업하여 2000.8.7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철강(주)는 2000.4.17∼2000.5.31기간 동안 실시된 ㅇㅇ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외 20개 업체에 총 756,324,102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위 ○○○철강(주)의 대표이사 및 종업원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 ㅇㅇ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가공매출사실을 인정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된 경위서 및 청구법인의 장부기록 및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의 출금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는 1999.8.7, 1999.9.7, 1999.11.6, 1999.11.20 지급액 보다 많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9.11.30 15,923,600원 및 1999.12.31 11,951,720원의 매입금액(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11.20 및 1999.12.21 지급금액은 공급대가 기준으로 각각 7,000,000원 및 10,267,580원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1999.12.21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법인은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재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의 증빙으로 총공사 수입내역 및 견적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정비율의 부재료가 사용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화의 유통과정이나 대금수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정상매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철강(주)는 1999.5.10 개업하여 2000.8.7 폐업하여 단기간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외 20개 업체에 총 756,324,102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철강(주)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는 조사당시 인정한 가공매출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 대금지급사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