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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8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이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행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궤양성 대장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된 부분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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