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9 2019나12322
계약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대표이사와 소송대리인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