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관0017 (2012.03.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한 유사물품의 경우 그 산지, 이물질 함량 및 수율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등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송품장 등과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고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권공매를 낙찰 받아 중국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2011.7.5. 수입신고번호 OOO 로 참깨 40.02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2011.8.25. 수입신고번호 OOO로 참깨 18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이 2011.8.17.부터 2011.9.2.까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톤당 미화 OOO를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10.4. 및 2011.10.11. 청구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2.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송품장, 중국측 수출자, 수출면장 가격, 산지증명서 및 농산물검사증명서 등을 부정하고 신고가격이 관세청에서 시달한 담보기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2) 농산물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고, 외관상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참기름 추출량에 따라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참깨의 경우 대부분 채유용으로 수입되므로 참기름의 수율에 따라 판매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OOO, 이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한편, 쟁점물품에 혼합된 OOO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제조되는 OOO의 참깨이지 OOO에서 생산된 참깨가 아님에도 산술적으로 평균하여 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물품OOO과 품질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혼합을 고려하여도 단순 혼합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각각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조정하더라도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 및 OOO세관은 관세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것이며, 신고가격이 단순히 담보기준가격 이하라거나 무조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여 부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가 된 유사물품은 동일 생산국 조건을 충족하고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소의 농산물검사증명서상 검증항목의 결과수치와 혼합조건을 고려하면 유사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 및 부산세관에서 기초로 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거래가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톤당 OOO이고, 처분청이 과세한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톤당 OOO로서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30% 저가이다.
(2) 쟁점물품의 이물질은 1% 미만이고, 유사물의 이물질은 1% 이상으로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이물질 함량이 상이하다.
(3)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 차이가 쟁점①물품은 약 20일이나, 쟁점②물품은 약 96일 정도이다.
(4)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쟁점물품의 산지OOO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매경위서상(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 OO)의 OOO 등이 상이하다.
(5) 처분청 및 OOO세관은 “쟁점물품은 외관상 품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타사 수입참깨("A"급 참깨)와 품질차이를 위하여 직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보받았으며, 검정항목별 결과수치로 볼 때 쟁점물품은 타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A급 수입참깨와 품질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중국산 A급 참깨 수입가격이 OOO이나 수율은 48.8%이고, OOO 참깨 수입가격이 OOO이나 수율이 47.9%이며, 청구인이 수입한 참깨 수율은 47.1%로서 처분청이 채택한 중국산 A급보다 낮은 수율의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물품을 판매하여 kg당 OOO 내지 OOO 상당의 손실을 보게되고, 품질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산 A급은 OOO에 국내 판매하지만 쟁점물품은 OOO으로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국내 판매가격은 중국산 A급 기준 86%수준으로 총 수입물량의 81%가량을 판매하였으므로 제4방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OOOOOOO OOO OOOOO OOO OO(OOOO)
OO : OOOO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산지OOO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매경위서(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 OO)의 OOO 등을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는점,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이물질 함량이 상이(쟁점물품 : 이물질 1% 미만, 유사물품 : 이물질 1% 이상)한 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한 참깨 수율은 47.1%로서 처분청이 채택한 중국산 A급보다 낮은 수율의 물품인 점, 쟁점②물품은 유사물품과의 선적시기 차이가 약 96일로서 제3방법 적용은 곤란하고,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약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제6방법으로 가능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물품을 판매하여 kg당 OOO 내지 OOO 상당의 손실을 보게되고, 품질차이를 주장하면서 중국산 A급은 OOO에 국내 판매하지만 쟁점물품은 OOO으로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국내 판매가격은 중국산 A급 기준 86%수준으로 총 수입물량의 81%가량을 판매하였으므로 제4방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제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하되, 제1~3방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제6방법을 적용하기 전 제4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