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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81 | 지방 | 1995-05-23
[사건번호]

1995-0181 (1995.05.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장 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9.1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답 2,4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59,3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463,28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고지를 확보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89.9.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차고지설치인가신청을 하려 했으나, 경지지구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신청하지 못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차고지인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1990.11.24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일시전용)을 득하고 차고지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사실상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농지(답)를 차고지인가를 받지 못하여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령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 .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11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지지구라는 이유 등으로 차고지인가를 받지 못하고 농지전용허가(일시전용)를 득하여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하겠는 바, 이건 토지는 상대농지(답)로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면서 차고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1,000㎡ 이하의 최소면적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차고지로의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이건 토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취득하여 농지전용 허가 및 차고지인가를 받지 못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답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년 2개월이 지난 1990.11.24 에서야 이건 토지(2,443㎡)중 일부면적(1,363.30㎡)에 대해서만 농지전용(1990.11.24~1991.11.23까지 일시전용)허가를 득하고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농지전용허가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취득하기 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였음은 물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시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도 일시농지전용허가 기간만료일(1991.11.23) 이후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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