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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869 | 양도 | 2007-08-30
[사건번호]

국심2007중1869 (2007.08.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여부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도시계획서상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지방세가 과세된 점으로 볼 때, 농약 등의 구매자료만으론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7.18. OOO OOO OOO OOOOOO 답 4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0.25. OO시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6.12.27.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9,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년 2월 실시한 현지확인조사서를 근거로 쟁점토지 전체를 도로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도로로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은 그 확인 시점 이전인 2006년 12월부터 이미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당시 실지 토지이용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조사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만, 쟁점토지는 전체면적 462㎡ 중 일부인 115㎡는 인접한 OO리 158-10 지상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었고, 인접한 도로(OOO OOOOOO)에 무단 점용되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 중 도로(115㎡)이외의 면적(347㎡)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 2월에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가 양도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항변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잡종지로서 과세된 OO시장의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쳐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인 115㎡가 실지 도로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OO시장의 2003~2006년분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를 보면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실제 현황지목이 잡종지로 조사되어 관련 지방세가 과세되었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일부 면적만이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면적도 잡종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이나 실제 지목이 도로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현지확인조사서(2007년 2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22년 이상 소유하였으나, 수년전부터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가 2006년 10월 수용된 사실상 도로로 확인된다고 조사하고 있다.

(3) OO시장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7.5.23)에는 쟁점 토지가 일반 주거지역내 10㎡도로저촉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2003~2006년분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에는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잡종지로 조사하여 관련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면적 462㎡ 중 일부인 115㎡만이 도로로 이용되었을 뿐, 그 외 나머지 면적(347㎡)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등본, 손실보상협의요청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지적도등본(2007.6.27. OO시장 발급) 및 면적도(2007.7.2. 합동토지측량설계공사 측량)를 보면, 쟁점 토지의 일부가 같은 곳 OOOOOO번지의 도로에 연접하고 있고, 도시계획상 전체면적이 도로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주장과 같이 일부 면적(115㎡)만이 도로로 이용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OO시장의 손실보상협의요청서(2007.3.26)에는 쟁점토지상 지장물인 휀스 25㎡에 대하여 보상협의(보상액 500,000원)를 요청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제출한 촬영사진에 따르면 동 지장물은 쟁점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휀스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인근인 OOO OOOOO에 거주하는 정OO의 진정서(2004.2.24)는 진정인 정OO이 OO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OO초등학교 통학로(지번 OOOOOO)가 폭 3m 정도의 비포장이고 연결도로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므로 도로개설 등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라) 또한, 인근주민 박OO 외 4인의 인우보증서(작성일자 없음)에는 청구인이 1997년 3월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고추 등의 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면적을 도로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이하고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마) 그 외에 청구인은 OO농협조합원 증명서, 동 농협의 농약 및 비료 구매확인증 4건(2006.5.3. 농약 2,400원, 2006.5.20. 농약 35,400원, 날짜미상의 퇴비 6,000원, 2005.3.20. 쌀맛나비료 2포)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농작물 수확·판매자료 및 관할 구청장의 자경증명서 등 8년이상 영농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전체면적이 8년이상 자경농지인 것으로 하여 감면신청하였다가 이 건 과세 후 일부 면적만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었고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한 347㎡만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입증자료로 제시한 인근주민의 인우 보증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농약 등의 구매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반하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서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처분청 현지확인시 도로로 조사하고 있으며, OO시 역시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조사하여 관련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던 사실이 2003~2006년분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공부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30.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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