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8.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9. 1. 8.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2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1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1. 5.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직업이 없지만 간혹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