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977 | 지방 | 2014-02-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77 (2014.02.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라 그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8.19.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와 같이 취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26.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한 취득세를 모두 직권으로 취소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