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3-56
제목
(1)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된 ㅇㅇㅇ를 운임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2-03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12.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OO,OOO,OOOO, 가산세 OO,OOO,OOO,OOOO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OOO 등과 「LNG 판매 및 구매 계약」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조건으로 수입통관하다가, 정부의 국내 해운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LNG 국적선이 도입되면서 OOO등 국내 운항선사와 「LNG 전용선 수송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을 OOO조건으로 변경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LNG는 물적특성상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OOO(OOO, 이하 “OOO”라 한다)가 발생하는데, LNG 국적선에는 OOO를 재액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현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재포집장치를 설치하여 포집 후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LNG 수입시 수출자와 협의하여 OOO를 감안하여 물품대금을 산정하였고, 운항선사와 LNG 수송계약 체결시에는 OOO 사용분에 상당하는 운임의 감액을 요청하여 운항선사는 운임명세서에 OOO 가격에 상당하는 운임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LNG 수입신고시 동 OOO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보정심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추진연료로 사용한 OOO를「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 운임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2007.12.14)외 237건으로 수입신고한 L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12.1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OO,OOO,OOOO, 가산세 OO,OOO,OOO,O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과 OOO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OOO를 감안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가격협상의 결과로서 전체물량에 대한 단가를 조정한 것일 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 만큼 거래가격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OOO 조건에서 선적물량 전체에 대하여 거래단가를 정하면서 다만 판매자가 최초 제시하였던 단가가 OOO의 OOO조건의 공급단가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춘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관철시킨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OOO 조건으로 선적된 모든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물품대금에 기초하여 수입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여 수입신고를 한 이상 선적물량의 일부인 OOO를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운임에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WTO 관세평가협정」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다. 설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임의 가산요건인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산할 수 없는 것이다. (2) 또한, 이 건 OOO 발생에 따른 운임가산 여부에 대하여는 2008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검토하여 비과세로 결정한 사안임에도 이에 반해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8년도 관세평가분류원의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쟁점 OOO에 대한 결정문의 이유부분을 보면 “LNG 장기도입계약(30년)협상과정에서 LNG의 원거리OOO수송에 따른 OOO 발생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는 OOO 교역특성을 반영하여 시장 LNG 가격을 조정하는 계약”이라고 하여 OOO 수출자와 체결한 이 건 계약을 처분청에서 이미 검토하였음이 명확하다. 위 결정에 따라 OOO세관장으로부터 2008.9.2.에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결과가 통지되었으나 그 통지내용에 이 건 OOO를 과세한다고 한 바 없다. 또한, 위 통지내용을 그대로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보아 쟁점 OOO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OOO에 대하여는 20여년전인 1994년도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수차례 법인심사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선적물량과 하역물량의 차이의 원인이 되는 OOO에 대하여 여러차례 소명하여 왔으며, 일선세관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기로 정하였음에도 2008년도 기업심사시 결국 과세여부가 크게 문제되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비과세로 최종 결정되었던 사안으로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처분청이 계속 비과세 처분한 점에 비추어보면, 최소한 이 건을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사,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과거 20년간 처분청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해 한번도 시정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OOO세관의 2007년도 기업심사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를 거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음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가산요소」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쟁점물품과 같이 OOO 거래조건의 경우에 수출자와는 오직 물품가격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운임은 운항선사와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물품가격과 운임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만약, 쟁점물품이 OOO조건으로 거래되었다면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물품가격과 운임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OOO조건에서는 물품가격에 운임이 포함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실제 계약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수출자와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와는 별개로 국내 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금지급도 서로 다른 주체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기준단가는 유가연동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그 기준단가에서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OOO 가격만큼 제외하고 최종 OOO 거래가격으로 결정된다. 거래가격에서 OOO 물량만큼 제외한 이유는 쟁점물품의 계약방식이 총액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액계약에서 이미 전체 물품가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동 금액 그대로 지급하게 되면 OOO 발생으로 선적량에 비해 도착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유로 OOO 발생량 만큼 제외하여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상하여 물품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 계약서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건 계약서의 특약서 A를 보면 ‘OOO에서 한국까지의 LNG 운송도중 발생하는 기화로 인한 물량 감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LNG시장가격(Market LNG Price)이 착선인도조건의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자는 Boil Off 요소만큼 차감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도착항 기준의 수량(OOO 만큼 줄어든 수량)으로 LNG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결과적으로 OOO는 거래물량에서도 제외되었고 물품가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 운송시 추진연료로 사용한 OOO 금액이 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은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무역거래조건은 OOO조건인데, 이는 선적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처분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이다. 이러한 거래조건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송계약을 통해 운항선사에게 OOO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여한 것이다. 이것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OOO를 운항선사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건이 2008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비과세로 결정한 사안이므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2008년 관세평가협의회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① OOO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는지, ② 반입수량이 감소함에도 선적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③ 회항시 탱크냉각온도 유지를 위한 Heel Gas가 운송 관련비용으로 가산되어야 하는지이다. 그런데, 위 쟁점 중 OOO 수출자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은 첫번째 쟁점인데, 동 쟁점은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OOO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물품가격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과는 전혀 사안이 다르며,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 건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이 관세청 최초로 검토하여 최초로 견해표명한 것이다. 2008년 당시 OOO세관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서도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한편, 2008년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난방․취사용 연료로 사용한 OOO를 대상으로 조건․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할인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OOO는 추진연료로 사용한 것으로서 대상 자체가 상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세는 물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된 OOO를 운임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OOO조건으로 수입하다가 1995년도에 정부의 국내 해운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LNG 국적선이 도입되면서, OOO 등 국내 운항선사와 「LNG 전용선 수송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을 OOO조건으로 변경하여 수입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10.16. OOO의 OOO와 LNG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도부터 종전 OOO 거래조건에서 OOO 거래조건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년간 약 OOO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의 단가공식과 OOO 거래가격 공식을 보면, 쟁점물품 구매계약서 OOO(a)에 의거 기준단가 OOO는 최근 3개월간 OOO으로 수입되는 모든 원유의 가중 평균가격에 연동하여 수시로 조정되며, 여기에 계약년차에 따른 물가상승률(매년 3%로 합의)이 일부 고려되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물품 구매특약서A 제2조(OOO 거래특성을 반영한 본건단가의 조정)를 보면 “OOO에서 한국까지의 LNG 운송도중 발생하는 기화(boil off)로 인한 물량감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건 단가가 착선인도조건(OOO)의 단가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자는 본건 단가를 boil off 요소만큼 차감하기로 합의한다”고 계약하였는데, 실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상기의 기준단가 OOO에서 OOO현지에서 한국까지 정상적인 운전조건하에서 LNG를 수송할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OOO의 발생율(최초공급연도에 0.02795적용)을 공제하고 최종 OOO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서 OOOOO(선적된 LNG 물량의 계측과 계량), OOO(소유권 이전) OOO(구매자에 의한 수송)에 의하면, 쟁점물품 계약물량은 선적시 청구법인에게 인도되는 물량이며 그 인도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구법인이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운송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물품 운임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8조(본선의 운항) OOO(OOO의 사용)에 “수송자는 운항중 제2조 제4항 다호의 1일당 OOO 허용발생량을 한도로 자연발생한 가스를 본선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 적용운임률, 3.3(운항비의 결정), 2)연료비에 “주연료는 벙커씨유, 부수연료는 디젤오일 및 Gas Oil, OOO는 적재 LNG에서 자연발생되어 본선이 사용한 LNG 대금은 수송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밖에도 LNG 운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LNG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영하 162도로 냉각․액화하여 그 부피를 600분의1로 축소하여 LNG 전용운반선의 탱크에 저장하여 운송하는데, 탱크를 완벽하게 단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흡수하여 탱크내에서 조금씩 증발(boil off)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탱크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탱크상부에 모이는 기화된 천연가스를 OOO(Boil of Gas)라고 부르는데, 이 때 탱크내에서 자연발생하는 OOO가 일정비율(매일 약0.15%)로 탱크밖으로 소량으로 분사되도록 하면서 탱크의 온도를 초저온상태로 유지하게 되며, 약 1년간의 LNG 운항물량을 평균하여 보면, OOO발생률은 약 2.8%이고 LNG 운송에 소요되는 연료중 약 60% 내지 70%는 주연료인 벙커C유를 사용하고 나머지 30% 내지 40%는 천연가스(OOO)를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5)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약 20여년 전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OOO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아니하다가, 2007.10.31. OOO세관에서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통지를 하고 2007.11.12.~11.23.까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세액심사를 한 후, 2008.6.12. 관세평가분류원에 동 OOO할인금액이「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의 계산 가능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사실이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OOO를 비과세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8.9.2. OOO세관장은 OOO에 대하여 비과세 언급없이 기업심사를 종결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처분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신고분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 OOO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도착항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하여 도착항에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종전의 OOO조건에서의 거래가격은 국제시세를 반영한 기준단가 'OOO'로 결정하였으나, OOO 거래조건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OOO에서 한국까지의 LNG 운송도중 발생하는 기화(boil off)로 인한 물량감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OOO 발생물량만큼 거래가격에서 제외되는 OOO로 거래가격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면, 동 거래가격의 조정이 수량조정인지 가격조정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OOO 가격은 일종의 매입할인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매입원가 및 필요경비에도 반영되지 아니하는 매입할인액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OOO 거래가격에는 OOO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OOO를 운송선사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추진기관의 연료로 사용하게 하였고, 운송선사는 동 OOO 사용량만큼 운송비용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운송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은 운임의 일부를 현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OOO를「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이 이 건 운송계약은 물품계약과 별개로 체결되었고, 물품대금과 운임을 지급받는 주체가 수출자와 운송선사로 상이하며, OOO조건하의 물품가격에는 OOO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송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OOO 가격이 물품가격과 운송비에 이중으로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2008년 6월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은 OOO를 운임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OOO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즉, 물품가격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고, 2008년 9월 당시 OOO세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쟁점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08년 6월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난방․취사용 연료로 사용한 OOO를 대상으로 조건․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할인으로 판단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OOO는 추진연료로 사용한 것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자가 부담한 수입항까지 운임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으로 검토대상 자체가 상이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42조에서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는바, 단순히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면제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OOO가 운임의 가산요소로 동 OOO 상당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상 명백한 것으로 보이나, 동 OOO는 정부의 해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적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과세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기업인 청구법인이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하여 소멸하는 OOO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집장치를 설치하였고, 그동안 포집한 OOO를 선박 추진연료, 난방 및 취사용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 LNG의 원가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그동안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처분청에 LNG의 선적물량과 도착물량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처분청 또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하였으나, 동 OOO가 운송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도 기업심사시에도 처분청이 OOO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물품대금 측면에서만 검토하고, 운송비 측면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OOO에 대하여 운송비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OOO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스스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고, 세법의 미비 내지는 세법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동 OOO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OOO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신고하지 아니한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과세한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5관132, 2006.7.3. 참조).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