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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359 | 소득 | 2009-08-24
[사건번호]

조심2009서2359 (2009.08.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한 사업체에 투자와 관련한 컨설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용역제80조【결정과 경정】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주)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로 근무하는 관계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2007년 OOOO(주) 사당지점으로부터 고문료 6,231,879원, 주식회사 OOOOO로부터 24,000,000원 합계 30,231,879원(이하 “쟁점고문료”라 한다)의 고문료를 받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09.4.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고문료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업장이 없고, 2007년 당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며 고문료를 지급한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전혀 없이 투자와 관련된 자문에 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2006년 (주)OOOOO로부터 4회 8,000천원, 2007년 OOOO(주) 사당지점으로부터 2회 6,231천원, (주)OOOOO로부터 12회 24,000천원, 2008년 OOOO(주) 사당지점으로부터 12회 41,782천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6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고문료 제공 용역 활동기간 및 횟수 등을 보면, 일시적이 아니며 해를 달리하여 동일 사업체에서 고문료가 발생하는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O(주)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로 근무하는 관계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2007년 OOOO(주) 사당지점 및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쟁점고문료를 받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고문료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된 소득이라 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고문료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업장이 없고, 2007년 당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며 고문료를 지급한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전혀 없이 투자와 관련된 자문에 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주장하고 있다.

(3)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2006년 (주)OOOOO로부터 4회 8,000천원, 2007년 OOOO(주) 사당지점으로부터 2회 6,231천원, (주)OOOOO로부터 12회 24,000천원, 2008년 OOOO(주) 사당지점으로부터 12회 41,782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6년 귀속분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

(5)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고문료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업장이 없고, 고문료를 지급한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전혀 없이 투자와 관련된 자문에 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일한 사업체에 투자와 관련한 컨설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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