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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68 | 지방 | 2015-03-30
[사건번호]

조심2015지0168 (2015.03.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발생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384 / 조심2012지0607

[따른결정]

조심2015지1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6.1.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1.7.21.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8.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8.4.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의 추징규정에 따라 기 경감한 취득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감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경감된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75)받은 후 유예기간(3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6.1. 이 건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1.6.1.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OOO 주택 159.4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08.1.4. 증여로 취득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6.1.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취득세 가산세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OOO,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OOO인바,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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