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3954 (2013.11.22)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父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은 사실 및 부동산 양도자의 확인내용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30. OOO 임야 2,8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형수 곽OOO와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OOO원에 박OOO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의 2분의 1)중 OOO 답 1,560㎡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아버지 황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3.8.12. 청구인에게 200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9.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답 1,560㎡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OOO지점장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매 OOO원(처분청이 취득자금으로 인정), OOO지점장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2006.1.5. 동 대금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OOO원을 박OOO에게 지급하였고, 이런 사실이 박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소송(OOO고등법원 2010나3439, 2010.10.20.) 첨부서류, 중도금 OOO원 지급시 박OOO로부터 받은 현금보관증 및 박OOO의 영수증(2006.1.5.)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2005.5.23.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 OOO원이 형 황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아버지 황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출금되어 쟁점부동산 양도자 박OOO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자기앞수표 사본, 황OOO 명의의 계좌 2개OOO, 황OOO 명의 계좌 2개OOO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2010.12.3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 답 585㎡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원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을 황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한 OOO 답 1,560㎡의 양도대금으로 OOO지점장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매 OOO원(처분청이 취득자금으로 인정), OOO지점장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2매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OOO지점장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 OOO원은 부동산 양수자 권OOO가 발행한 사실이 없는 수표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본인자금 OOO원을 황OOO에게 입금하고 동 자금이 황OOO에게 지급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2005.12.29. 계약금 OOO원 지급 후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황OOO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002-**-*****7)에서 2005.5.23. 자기앞수표 OOO원을 발행하여 황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사채업자 황OOO 및 황OOO 등은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계좌에 수시로 송금 또는 현금 입출금하고 있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OOO 계좌(002-**-*****7)에서 출금된 OOO원중 OOO원은 황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2005.5.20. 청구인의 보유하고 있는 계좌잔고는 OOO원에 불과하여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도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다.
<표1> 청구인 및 황OOO의 계좌거래 내역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대부분은 아래 <표2>와 같이 황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청구인 소유의 토지 수용보상금 수령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의 지급일은 정확하지 않으나 판결일(2010.10.20.)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변호사 박OOO이 박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OOO 답 585㎡ 보상금 OOO원은 2009.4.27. 수령하여 동 수령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곽OOO는 2005.12.30. 쟁점부동산을 박OOO로부터 매매로 취득(지분 각 2분의 1)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앞의 <표2>와 같다.
(다) 쟁점부동산 매도인 박OOO의 확인서(2013년 4월)에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아래 <표3>과 같고, OOO고등법원의 소송수행 등에 있어서 황OOO가 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0.9.13. 녹취록과 같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황OOO가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도 황OOO로부터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표3>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령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4>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곽OOO의 현금보관증(2005.12.29.), 박OOO의 영수증(2006.1.5.), 자기앞수표 사본 12매, 형 황OOO 명의의 계좌 2개OOO와 황OOO 명의 계좌 2개OOO의 거래내역, OOO 답 585㎡에 대한 OOO시장의 보상협의 통보 공문(공원녹지과-2822, 2009.3.9.)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곽OOO의 현금보관증(2005.12.29.)에는 “청구인 및 곽OOO가 OOO원을 보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근저당 및 경매취하 서류와 OOO원을 2006.1.9.까지 교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박OOO의 영수증(2006.1.5.)에는 “본인(박OOO)은 OOO원을 쟁점부동산 매매중도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자기앞수표 사본 12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자기앞수표 내역
(라) 형 황OOO 명의의 계좌 2개OOO와 황OOO 명의 계좌 2개OOO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황OOO 및 황OOO 명의 계좌 주요 거래내역
(마) OOO시장의 보상협의 통보 공문(공원녹지과-2822, 2009.3.9.)에는 청구인이 2009.4.15. OOO시에 양도한 OOO답 585㎡의 보상금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OOO 답 1,560㎡의 매매대금으로 OOO지점장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 OOO원을 수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형 황OOO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OOO원이 상당부문 현금으로 입출금이 되어 최종적으로 아버지 황OOO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05.5.23.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지 전인 2005.5.19. 및 2005.5.20.에 OOO원을 황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황OOO 등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9.4.15. OOO시에 양도한 OOO 답 585㎡의 보상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보상금을 수령한 시기와 쟁점부동산 잔금 지급시기가 서로 다르고, 동 보상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박OOO는 황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황OOO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버지 황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