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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138』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D 센터장이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공소장의 “I”은 “G”의 오기로 보인다. ,

H에게 ‘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C의 총괄책임자이다. 내가 모든 쇼핑몰대리점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다. 우리 회사의 하루 수입은 10억원이 넘고,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만 100개가 되고, 나의 하루수입은 150만원이 넘는다.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제일 큰 김치공장을 200억원에 인수해서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리점 하나에 보증금이 110만원이며, 지사는 하나에 550만원이다. 대리점이 10개면 지사가 하나이다. SNS 1회 홍보에 지사는 알바수당 10,000원, 대리점은 6,000원씩 주고, 영업지원금도 지사는 20,000원, 대리점은 3,000원씩 지급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하루 홍보수익만 10억원이 발생하여 알바수당과 영업지원금을 주고도 남으니 나를 믿고 대리점을 계약하면 대리점 1개당 월 2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알바수당, 영업지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8. 7.경 880만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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