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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8. 0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크리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어진동사무소 쪽에서 현대비치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2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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