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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총유의 형태로 보유하여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4599 | 양도 | 2015-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4599 (2015. 12.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향약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마을 소유의 재산을 마을에서 관리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러한 재산과 관련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1거주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은 농촌의 마을회로서 마을 주민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토지특성 조사표, 항공사진 및 경작사실 확인서에서 19**년부터 전ㆍ답 등의 농지로 사용된 사실 및 20**년에 매실나무가 식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OOO에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10.1. 및 1985.2.9. 취득한 아래 <표1>의 토지 12필지 4,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2.14.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총유의 형태로 보유한 1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5.2.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5.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7.3.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을 일부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고 고지세액 중 OOO을 감액·경정OOO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거주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80년대부터 마을주민들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구성한 조직으로서, 쟁점토지는 당시 80가구가 쌀 2말씩 출연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당시 심OOO 외 5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명의자 사망시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1995.6.21.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니고 투자자들의 공동소유이다.

(나) 청구인은 매매대금 약 OOO을 박OOO 명의로 보관하다가 2014.2.20. 마을 주민 57명(상속인 포함)에게 각 OOO을, 쟁점토지 취득 후 전입한 주민 7명에게는 각 OOO을 분배하였고, 2015.2.2. 마을 주민 56명(상속인 포함)에게 각 OOO을, 이후 전입 주민 7명에게 각 OOO을 추가로 분배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그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한 마을 주민 전체의 공동소유이므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OOO은 1980.9.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저수지를 메워 이를 농지로 바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저수지를 논으로 바꾼 농지여서 뻘처럼 되어 있어 농기계사용이 어렵게 되어 2002년에 복토하여 밭으로 만들어 경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토관업자OOO에게 일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2008년부터 2014년 양도당시까지 매실나무를 심어 재배하여 쟁점토지를 35년 이상 공동으로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총유로 보유한 1거주자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1980.9.16. 최초로 OOO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OOO를 조직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6.21. 소유권이전등기(1982.10.1. 매매)를 하면서 그 소유자를 OOO로 하여 등기하였고, 최초 가입자들이 갹출하였다는 쌀 2말의 투자여부가 불분명하며, OOO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이 없고,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전입하는 주민에게도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분배하였으며, 규약에 따라 OOO에게는 양도대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였고,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공동소유가 아닌 총유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김OOO외 12명(1반), 이OOO 외 14명(2반), 박OOO 외 10명(3반), 이OOO 외 15명(4반),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2011.3.9. 매실나무를 식재한 작업사진 외에는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7년에 OOO가 국도용지로 수용되면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보존기간 경과로 관련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의신청시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OOO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흉관업체인 OOO(주)의 박OOO 대표이사와 전화 면담한바, 박OOO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OOO의 2006년도 위성사진에 콘크리트 흉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2005년, 2006년을 포함하여 총 5∼6년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토지 사용료로 년 1회 OOO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인터넷포털의 지도정보에 나타나는 2010년 6월과 2013년 10월의 쟁점토지 현황을 보면, 매실나무가 관리되지 아니하고 잡초만 무성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결정 내용으로도 자경농지 감면은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3가지(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로 본 것에 불과하고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바) 청구인은 공동소유자 모두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비료 및 농자재는 자가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기에 35년 후 토지 양도를 대비하여 영농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인근마을 이장 및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실제 경작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부로 비료 및 농자재를 자가 구입한 것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농작물 수확 후 수확물을 판매하였다면 농협 등을 통해 판매한 내역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판매되지 않았다면 마을 회의를 통하여 분배된 회의록 내용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인근 마을 이장 및 천안시의원 확인서만으로는 실지 자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총유의 형태로 보유하여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6.21.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명의를 OOO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4.2.14. 주식회사 OOO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처분청이 제출한 OOO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약 OOO을 2014.2.20. 마을 주민 57명(상속인 포함)에게 각 OOO을, 쟁점토지 취득 후 전입한 주민 7명에게는 각 OOO을 분배하였고, 2015.2.2. 마을 주민 56명에게 각 OOO을, 이후 전입 주민 7명에게 각 OOO을 추가로 분배한 사실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분배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 취득 후에 전입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분배받은 이후 전입 주민 7명이 작성한 확인서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각 OOO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토지 취득시 투자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및 의결권이 없으나,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시골 마을 정서상 소유자들의 몫을 떼어준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5)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을방문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주민 65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마을 공동 경작으로 토지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1980.9.19~2014.2.14.) 공동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OOO 이장 이OOO의 경작확인서는 “쟁점토지는 취득시 저수지였으나 동민(마을 주민) 모두가 합동으로 논으로 조성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 이장 황OOO외 1명의 경작확인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7) 콘크리트 흉관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임차하였던 OOO(주)의 대표이사 박OOO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OOO의 2006년도 위성사진에 콘크리트 흉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2005년, 2006년을 포함하여 총 5~6년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토지 사용료로 년 1회 OOO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처분청에 답변하였으나, 2015년 7월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농사를 짓고 있던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월 OOO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심리자료로 제출된 쟁점토지 항공촬영 사진을 보면 2006년의 경우 쟁점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흉관으로 보이는 적재물이 보이나, 2008년에 촬영된 사진에는 적재물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9)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면서 촬영하였다고 제출한 사진(2011.3.9.)을 보면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8명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마을 주민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나 농촌 OOO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풍을 이어 가고자 조직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로 OOO에 속하는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의 향약도 이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의 향약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마을 소유의 재산을 마을에서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러한 재산과 관련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실제로 청구인은 이미 타지역으로 이전한 주민에게는 양도대금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 전입한 주민에게는 일부를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총유의 형태로 보유한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공동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하였고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농촌의 OOO로서 마을 주민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OOO에서 관리하는 토지특성 조사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저수지였으나 1996년부터는 전·답 등의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4.2.14.)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바 2011.3.9. 촬영된 사진에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8명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적어도 매실나무 식재시점부터는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처분청도 일부 기간의 자경을 인정하여 이의신청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임대기간이 2005년부터 5년 내지 6년이라고 하나 해당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2년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지상 적재물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임대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약 30년 중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후단 생략)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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