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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산광역시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3159 | 소득 | 1999-09-16
[사건번호]

국심1998부3159 (1999.09.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라기 보다는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영업권보상금을 토지 등의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 양도자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던중 부산광역시가 수행하는 OO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사업장을 같은동 OOOO로 이전하면서 1997.4.2 수용관련 보상금으로 영업권보상금 49,362,000원과 시설이전보상비 55,628,000원 합계액 104,99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영업권보상금과 시설이전보상비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1998.8.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2,67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영업권보상금 49,362,000원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장용지) 양도가액의 일부로 보아 동 영업권보상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1) 영업권보상금은 영업권이란 특정한 자산의 보상액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24-9 제1항)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이 건 영업권보상금은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다가 부산광역시의 도로확장사업에 공장용지가 수용되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제21-4호(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실질내용이 같다고 하겠으며,

(3) 국세청 예규(재일 01254-3474, 91.11.8)에서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소송비용 및 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영업권보상금도 양도대가의 일부로 양도가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본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영업권보상금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이 아니라 사업장의 일부 양도로 새 사업장으로의 이전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영업권이라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 및 점포임차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영업권보상금 49,362,000원의 산정 근거를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영업의 손실액을 3개월기간 기준의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손실로 평가한 것이며 위 영업권보상금은 사업장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이전보상금과 함께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수용된 후 부산진구 OO동 OOOO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산광역시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1항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광역시가 수행하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인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보상받은 영업권보상금 49,362,000원과 시설이전보상비 55,628,000원 합계 104,99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671,7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영업권보상금 49,362,000원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동 영업권보상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동 영업권보상금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이 아니라 사업장의 일부 양도로 새 사업장으로의 이전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 건의 다툼은 동 영업권보상금의 성격을 무형재화인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인지(처분청 의견)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부산광역시의 OO로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보상금 평가를 담당한 바 있는 경일감정평가법인이 1999.6.21 우리 심판부에 제출한 ‘평가가액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보상금의 평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 등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에 있어 휴업보상은 업종·규모·위치·영업상황·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3개월 기준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및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라기 보다는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8중 2270, 1998.12.7 같은뜻), 따라서 쟁점 영업권보상금 49,362,000원을 토지 등의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 양도자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소유 자동차정비공장 용지의 수용에 따른 위 영업권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보상금을 시설이전보상비와 함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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