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 피고인은 2018. 6. 5. 01:00경 서울 관악구 길 - 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딸인 피해자 B(여, 22세)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잠긴 피해자의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로 방문을 내리찍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7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의 세입자이고, 그곳 2층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6. 21:30경 위 다가구 주택에서, 위 D 및 3층 거주자가 이용하는 계단을 올라간 다음 2층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D의 아들인 피해자 E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15: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갑자기 위 장소로 들어가 “성매매를 한다, 돈을 내놔라,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도구인 식칼사진
1. 압수조서 [2019고단2712]
1. 증인 D, G,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동영상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