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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411 | 양도 | 2015-0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4411 (2015.02.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장기간 ○○○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그 모친과 동생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보조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무서장이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한 농지는 면적이 ○○○㎡로 쟁점토지와는 큰 차이가 있고, 기 감면받은 농지는 법령 개정 전으로 상속인의 1년 자경요건 신설 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한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가 경작하던 OOO소재 답 4,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0.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2.11.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2013.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10.부터 2014.3.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4.6.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상속(상속개시일 : 1993.10.29.)으로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도 농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익힌 영농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경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상속)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시간이 일정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자경에대한 입증 자료가 미비하고 실지경작자가 타인(어머니 및 동생)으로 여겨지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2014.3.24.) 및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답으로 농지요건, 8년 이상 소유 요건, 재촌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인은 1981년부터 OOO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실지경작자는 동생 송OOO과 모친 김OOO으로 여겨져 자경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1981년 이후 계속하여 OOO 공무원으로 현재까지 재직(현 OOO감사관실 재직중)하였는바, 주말 또는 퇴근 시간만을 이용하여 4,509㎡(약 1,300여평)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쟁점토지 인근인 OOO 및 716에서 한세대를 구성하고 인근 농지(OOO소재)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모친 김OOO과 동생 송OOO이 쟁점토지(OOO)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및 이전 제도인 논농업직접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OOO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송OOO은 쟁점토지의 수용 양도 이후에도 OOO에 주소를 두고 인근 농지(OOO)에서 현재 토마토 비닐하우스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의 문답에 의하면, 농기구인 트랙터는 동생 송OOO의 것을 빌려 사용하였고, 비료와 퇴비는 주로 모친과 동생이 구입하면서 비용만 본인이 부담한 점, 농약 살포를 주말에 본인과 동생이 협업하였다고 한 점, 농작물 수확물에 대한 판매 수익을 전액 모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한 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동생(송OOO) 수령 사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공무원 신분이라 수령이 부적절 하다고 한 점, 이전 제도인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지경작자는 모친 김OOO과 동생 송OOO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일기장은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당시의 일기장으로 영농경험에 대한 간접적 증거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상속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경작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자료이고, 태풍 매미로 인해 주택이 반파되었다는 증거자료도 청구인의 OOO으로의 전입 날짜가 2003.9.18.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과 상충되며 이 건과는 관계가 없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아니고, 쟁점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작확인서 및 농기계를 수리한 사실확인서 역시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는 보기 힘들다.

(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토지(OOO소재 농지분)는 2010.12.31. 이전 양도분으로 2011.1.1.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는 단 하루만이라도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 자경기간과 통산이 가능하지만, 쟁점토지는 2011.1.1. 이후 양도분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하여야 피상속인 자경기간과 통산가능하며, 당시 농지면적은 329㎡로 쟁점토지 4,509㎡와는 큰 차이가 있다.

(2) 청구인은 일기장(청구인이 1979.8.9.~1980.12.23. 502일 동안 기록), 수해주택 복구공사 완공확인서 및 OOO구청 관련 공문, 주민등록초본 및 네이버 지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인 확인서 10부, 농기계수리센타 대표 차OOO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 2000.5.6.), 2012년 농기계 및 부품거래명세서(2012.12.15. 카드결제), OOO마을 거주주민 사실확인서 3부 및 사진, OOO의 8년 자경감면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할아버지 대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OOO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1980년 농업고 졸업과 동시에 동일계 대학진학이 가능했음에도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장남인 청구인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농업직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면서 논농사를 지었다.

(나) 쟁점토지는 할아버지 대부터 물려받은 농지(1965.6.30. 취득)로서 1993.10.29. 상속받았고,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을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지만 2003년 매미태풍으로 주택이 반파되면서 농사지은 자료(1993년~2003년)들이 멸실되었다.

(다) 청구인은 1981.6.25. 농업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쟁점토지와 가까운 OOO면사무소(현재 OOO동사무소) 및 OOO구청에 발령받아 계속 근무하였고, 아버지의 지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아니면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장남으로서 가정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1992.11.11.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전입하였으며, 1993.7.6. OOO동사무소를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청구인의 주도 하에 논농사를 지었고, 주변농지 및 동생의 농사일도 청구인 일같이 생각하여 경운작업 등을 도와주었다.

(라) 처분청은 2004년경 농사직불금을 어머니와 동생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공무원인 청구인으로서는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면 직장관계상 유리한 게 없어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그때 당시 마을 통장으로 있던 동생이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수령을 하였던 것이며, 또한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기간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상속일 이후 1993년~2003년)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을 보면, 당시의 영농일지를 보는 것 같이 농사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일기장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OOO 답 329㎡)를 2010.12.17. 양도하고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 내용(OOO 소재 농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OOO 답 329㎡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공동으로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고 청구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후 일정기간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며, 2010년 이전 양도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산하므로 당초 신고 시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그 모친과 동생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보조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이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한 OOO의 농지는 면적이 329㎡로 쟁점토지 4,509㎡와는 큰 차이가 있고, 기 감면받은 농지는 법령 개정 전으로 상속인의 1년 자경요건 신설 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한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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