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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1509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여’를 ‘확인을 제대로 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 ‘~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B에게 설명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원고 A보다 1억 원 정도가 많은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접 중개하여 증가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B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고들의 전체 손해액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40%, 원고 B에 대하여는 50%로 각 제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금 20,000,000원(= 50,000,000원 × 40%), 원고 B에게 24,000,000원(= 48,000,000원 × 5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27.부터 60일이 경과한 2019.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6.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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