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2919 (2011. 7. 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표지·삽화 등 외주비 중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조사하여, 동 비용과 디자인 전담부서에 속한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표지·삽화 등 외주비 중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조사하여, 동 비용과 디자인 전담부서에 속한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표지·삽화 등 외주비 중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조사하여, 동 비용과 디자인 전담부서에 속한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2469/조심2017서0262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중 지출한 표지·삽화 등 외주비 및 자체 디자이너 인건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였다가,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0.3.31. 처분청에 2006~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170,128,7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3. 쟁점비용이 서적출판에 따르는 경상경비이므로 동 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책 디자인은「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디자인으로서 그래픽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디자인에 해당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고유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것이 아닌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바, 책 디자인의 경우 출판사 스스로 개발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성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디자인의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책 디자인 개발활동은 단순한 제작활동이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이므로, 책 디자인과 관련된 쟁점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책 출판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본다면, 외주 혹은 자체 디자이너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신문사, 설계사무실, 광고물 제작회사, 영화포스트 제작회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회사 등 그래픽 디자인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들에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항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비용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하여 독특한 표지의 개발, 용지의 두께·질감의 선정, 문자와 사진 등의 효과적인 구성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서적 출판 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불과하므로 쟁점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2009.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삭제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5) 디자인보호법 제1조【목적】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ㆍ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3.31. 아래와 같이 표지·삽화 등 외주비 및 자체 디자이너 인건비로 신고한 쟁점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쟁점비용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구분 | 2006사업연도 | 2007사업연도 | 2008사업연도 | 계 | |
쟁점 비용 | 표지·삽화 등 외주비 | 73,250,000 | 117,895,000 | 111,572,500 | 302,717,500 |
자체 디자이너 인건비 | 181,713,690 | 207,263,660 | 199,565,000 | 588,542,350 | |
계 | 254,963,690 | 325,158,660 | 311,137,500 | 891,259,850 | |
공제세액 | 53,479,557 | 69,978,518 | 46,670,625 | 170,128,700 |
(2) 처분청은 2010.6.3. 청구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쟁점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경비라는 사유로 경정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나타난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간추린개정세법』에는 1993.12.31. 우리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하였고, 1997.12.31. 고부가가치산업인 디자인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패션디자인업 중 상품디자인업을 추가하였으며, 2000.12.29.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을 종전의 열거방식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유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관련 입법 연혁>
구분 | 1993.12.31.개정 | 1996.12.31.개정~1998.12.31.개정 | 2000.12.29.개정 |
연구개발비 범위 | 고유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별표4) | ·1998.12.31. 별표4에서 별표6으로 변경 |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종 | 건설업,엔지니어링사업, 부가 가통신업 등 8개 업종에 한정 *디자인관련업종은 불포함 | ·1996.12.31. 공업디자인업 포함 ·1997.12.31. 상품디자인업 포함 ·1998.12.31. 상품디자인업을 패션디자인업으로 변경 |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 |
(4)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조직도, 디자이너 이력서, 디자인부서의 활동내역, 디자인관련 비용내역 및 책표지 등 등록디자인공보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06~2008사업연도의 조직도에는 청구법인이 편집부 외에 디자인 전문부서인 미술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미술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경력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부서의 업무과정은 아래와 같다.
<디자인부서 업무과정>
1. 도서기획 단계 편집부에서 도서를 기획하고, 편집방향을 정하여 편집계획서를 작성하며, 미술부에서는 편집부와 협의하여 미술부의 디자인 담당자를 선정한다. 2. 판형(책크기), 제본양식, 글꼴 결정 해당도서가 시리즈물이거나 청구법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판형이나 제본양식을 따를 경우 동 업무는 생략되나, 그 외의 경우 편집부와 함께 판형, 제본방식을 결정하는바, 1시간 가량 소요되고 편집장의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3. 디자인 컨셉, 소재, 방향 설정 편집계획서에 따라서 디자인 컨셉을 잡고, 이를 통해 글 작가의 고유한 메시지를 구체화할 소재를 개발하고 나서, 디자인 형식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디자인 컨셉 : 통상적으로 출판업계에서는 비주얼 컨셉이라고 칭한다. 출간하고자 하는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고유한 메시지를 비주얼화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스케치, 구상 등을 통해 전체적인 디자인의 틀을 잡는다. · 디자인 소재 : 글의 주제나 내용을 검토하여 등장인물의 성격, 글의 배경, text 문체, 상황 등을 통해 시각화할 소재를 개발한다. · 디자인 방향 : 책의 메시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일러스트(그림)를 사용할 것인지,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글씨(타이포그래피, 켈리그래피)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4. 디자인 작업 4-1. 업무분장 내부디자인인원이 개발해야 하는 부분과 외부인원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결정한다. 4-2. 주제의 시각화 책의 메시지에 부합하는 소재를 디자인방향에 맞게 작업을 수행한다. 동 작업은 직접 제작한 일러스트나 외부 인원을 통해 제작한 일러스트 등을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수정하고 이를 표지 시안으로 작성한다. 4-3. 표지 시안의 확정 표지 시안이 완성되면, 미술부 팀장 → 편집장 → 대표이사의 순으로 결재를 득한다. 4-4. 부속물 작성 표지가 아닌 간지 및 차례 등의 부속물의 디자인은 표지 시안이 다 마무리되고 난 후 디자인 컨셉에 맞추어 간략하게 작업이 진행된다. 5. 디자인 수정작업 디자인의 결과물을 간이 인쇄 후 색감이나 디자인 수정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사항 수정 후 이를 제작부에 제출하면, 제작부에서 필름출력하고 인쇄소에서 인쇄한다. 6. 디자인 관련 인쇄 감리 인쇄소에서 인쇄할 경우 디자인 컨셉에 맞는 질감 및 색감이 연출되는지감리하기 위해 인쇄소에 대해 감리업무 실시한다. |
(라)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연도 중 발간된 책별로 디자인에 참여한 디자인부서 종사직원 및 외주관련인의 내역,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및 외주비 원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외주비 원장상 외주비는 표지디자인비, 일러스트비 및 삽화비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1.3.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은「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있으나, 책이 저작권에 의하여 50년 이상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15년간 보호되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표지와 내지디자인이 디자인등록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타인이 등록한 책표지 등록디자인 4개OOO, 학습지용 책내지 등록지자인 4개OOO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이「디자인보호법」상 등록대상이 되므로 비록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책표지나 내지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므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고유디자인을 먼저 확정한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책 디자인의 경우 고유디자인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편집부와는 별도로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미술부를 구성하여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을 전담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여지고, 표지·삽화 등 외주비에 대해서는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표지·삽화 등 외주비 중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조사하여, 동 비용과 디자인 전담부서에 속한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0.
주심조세심판관 최 영 록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김 완 석
주 흥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