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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239 | 양도 | 2008-06-12
[사건번호]

조심2008서0239 (2008.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6.2.27.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연립주택 78.34㎡(이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9.29. 양도하고 2006.11.1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20,000천원, 취득가액 203,3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30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0.19.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54,439,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매 업무의 미숙으로 경매 브로커인 OOO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외 2건의 부동산(OO 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O)을 취득ㆍ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양도차익의 일부를 그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구두 상 약속하고 업무를 대행시키면서, 2006.8.20. 1천만원을, 2006.10.25. 3천만원을, 2007.4.12. 5백만원 총 4천5백만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나 +3천만원은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녹취속기록과 5백만원은 수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OOO에게 2006.8.24.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한 5백만원과 2006.9.28. OOO과 OOO에게 지급한 5백만원 합계 1천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문답서와 OOO과의 녹취속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게 위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45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된다는 약정서 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2005.8.23.부터 2007.3.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매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은 쟁점부동산외 6건이 더 있어 동 수수료가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와 직접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증빙으로는 5백만원의 수표사본만 있고 나머지 40백만원은 녹취록 대화에서 나타날 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상대방인 OOO은 관련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OOO 및 OOO에게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벼룩시장에서 급매물로 나와서 쌍방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실제 계약서에도 쌍방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부동산의 경매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와 OOO등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2.27. 경매로 취득하여 2006.9.28.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2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300,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경매 업무 미숙으로 OOO에게 도움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양도에 관한 권리를 OOO에게 위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수수료로 OOO과 OOO에게 각각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8.23. 부터 2007.3.16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외에 아래와 같이 경매로 6건을 취득한 후 3건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경매업무 미숙으로 OOO에게 양도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45백만원(2006.8.20. 10백만원을, 2006.10.25. 30백만원을, 2007.4.18.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과의 전화통화 녹취속기록과 처분청에 OOOO OOOO에서 2007.4.18. 5백만원(액면 1백만원 5매)의 수표사본을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수표사본은 그 발행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수취인 또한 알 수 없어 이 건 수수료 지급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기간 동안 6건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3건을 양도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2006.8.24. 계좌이체를 통해 5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10백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과의 전화통화 녹취속기록과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에서 2006.8.24. 5백만원이 계좌 이체되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OOO에 대한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은 벼룩시장에 급매물로 나와서 쌍방 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부동산 중개인 표시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45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벼룩시장에 급매물로 나와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 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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