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205 (1993.7.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 후 청구인 소유지분 초과분인 쟁점토지로부터 90.8.30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O 대지 1,013.1㎡(307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 OOOO, OOOO 대지 1,010.2㎡(306.1평) (이하 “기타토지”라 한다) 계 2,023.3㎡(613.1평) (청구인 지분 2/28 : 144.52㎡)를 83.4.18 공유로 취득하여 90.8.25 공유물 분할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 토지의 소유지분은 361.82㎡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지분은 361.82㎡가 감소하였다.
처분청은 공유물 분할계약으로 인한 청구인의 지분증가분 361.82㎡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16 90년도분 증여세 315,844,560원 및 동 방위세 52,64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4 심사청구를 거쳐 93.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 후 청구인 소유지분 초과분인 쟁점토지의 5/14 해당분(361.82㎡)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이 아니며,
②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협의의 성립시점에 분할의 효력이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협의일인 90.8.25 이 증여일이 되며 등기접수일인 90.8.30은 증여일이 아니므로 90.8.30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와 기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인 청구외 OOO 등의 공유지분은 공유물 분할등기를 전후하여 지분 변동이 없으나 쟁점토지 및 기타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부(父)지분 중 361.82㎡가 청구인 지분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90.8.30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공유물 분할 후 청구인의 소유 지분증가에 대하여 지분이 감소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②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기접수일인 90.8.30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① 사항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하며(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도 같은 뜻임),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도 같은 뜻임)
쟁점② 사항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5 규정에서 상속세법 제3조, 제8조의2, 제9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①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1,013.1㎡)와 기타 토지(1,010.2㎡)를 83.4.18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90.8.25 청구인 등의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당초지분은 위 쟁점토지와 기타 토지의 합계인 2,023.3㎡의 2/28 해당분인 144.52㎡에서 쟁점토지(1,013/1㎡)의 7/14 해당분인 506.55㎡로 361.82㎡가 지분증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지분은 당초 쟁점토지(1,013.1㎡)와 기타 토지(1,010.2㎡)의 합계인 2,023.3㎡의 12/28 해당분인 867.13㎡에서 쟁점토지(1,013.1㎡)의 7/14 해당분인 506.55㎡로 소유지분 감소되었고,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 등의 지분은 그대로 있음이 쟁점토지 및 기타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소유지분 증가분인 361.82㎡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기타 토지의 공유지분권자 전원이 합의하여 위 토지를 90.8.25 공유물 분할계약을 원인으로 90.8.30 등기접수한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계약이 체결된 날인 90.8.25이 증여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186조),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도 같은 뜻임) 등기·등록을 요하는 이 건 재산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인 90.8.30이 되므로 90.8.30을 증여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