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4117 (2015.07.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OOOOO의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만원에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 문]
OOO세무서장 등이 2014.2.5.<별지2> 기재와 같이청구인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 OOO발행주식을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의 회장 OOO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오면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3.9.25.부터 2014.1.31.까지 OOO청구인들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OOO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 등의 상장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 및 양도하도록 OOO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표6>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제1호에서 ‘조세의 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명의신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자의 내심의 의사 즉,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주관적요건을 추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의도 내지 의사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 불가피성 유무,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객관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가) 오로지 OOO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이 오랫동안의 꿈이었던 OOO2000.10.26. OOO상장시킨 후에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O대표이사로서 첫째, 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었고 둘째,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코스닥시장의 상장이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었으며 셋째, 아울러 OOO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당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보다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이 더 많아 많은 거래를 위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유형의 총회꾼 중 일부의 소액주주들이 다른 주주들의 위조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교통비와 선물 등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총회 회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함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즉 협력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우호세력의 확보를 위한 행위였다.
(나) 명의신탁 당시의 국내 기준금리, 주가동향, 유동성의 흐름(은행권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할 때, OOO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써 명의신탁이라는 거래형식을 선택한 것인바, 대법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고 판시하고 있듯이 이 건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81조의3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80조 제7항의 규정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 명의신탁주식 계산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인바, 상증법과 전혀 무관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와 집행기준, 판례 등을 들면서, 액면분할 등으로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들면서 납세자에게 훨씬 불리한 선입선출법으로 명의신탁 주식수를 계산하여 훨씬 많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가) 1997.12.31. 신설된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81조의3에 의하면,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100분의 10으로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식소유자로서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장기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보다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한편 저축지원책의 일환인 구 조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7항에서는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바,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만으로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모든 증권회사는 구 조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이 주식의 양도 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나) 현재 모든 증권회사들이 구 조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모든 증권회사에서의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감사원은 2011년 국세청에 대하여 자본거래등 주식이동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분 취득가액은 종전의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도 통일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하라고 지적한 사실(OOO등 다수)이 있으며, 창원지방법원도 “타인명의로 상장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여 수년간 취득과 양도를 반복한 경우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주식수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판시(창원지법 2010구합1604, 2011.4.28)한 바와 같이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아래 <표7>~<표11>과 같이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주식수를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다) 조사관서는 실기주가 다량으로 존재하였다는 의견이나, 실기주란 “OOO으로부터 예탁주권을 반환받은 투자자나 주식을 양도받은 자가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주권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OOO명의나 양도한 주주의 명의로 기재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을 OOO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관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과 OOO주식에 다량의 실기주가 발생한 사실은 쟁점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에 상속받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없고, 명의신탁자 OOO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OOO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대주주에 해당하는 OOO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회피하여 양도소득세 OOO만원(산출세액 기준 OOO백만원)의 회피세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차명 금융재산(양도성예금증서 등)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OOO만원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OOO만원도 조세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정당하게 우회투자자를 물색하든지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여 소액주주로 모집하면 되는 것을 법을 위반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할 사유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목적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경감세액이 아닌 고액의 조세회피(양도소득세 OOO등)가 발생하였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주식을 의무적으로 OOO예탁하여야 하고, OOO에서 위탁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는 주권실물의 입출고가 수반되지 않고 이루어지며, 선입선출법은 증권회사의 주식전산 매매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 없고, 모든 증권회사의 주식출고방법이 후입선출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처분은 부당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이월된 주식에 대하여 중복과세 된다고 주장하나, 증권시장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매도주식의 입출고 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사안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구 조감법 제81조의3 및 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며, 기 과세된 연도이월 주식은 다음연도 명의신탁 주식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더라도 중복과세된 것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간 주식을 대체 입·출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OOO2002년 소액주주 주식배당, 2005년 액면분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인출된 다량의 실기주가 아래의 <표13>과 같이 다량 존재하였던 점 등 양도주식이 당초 보유주식 중 어느 주식인지 특정하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의 취득ㆍ양도가 반복된 경우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선입선출법에 의하는 것인지, 후입선출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6) 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제15조【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① 규정 제2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 정 요 건 | 지 정 시 기 | 해 제 시 기 |
1. 거래실적 부진 | 익월 초일 | 거래요건 충족월의 익월 초일 |
2. 주식분산기준 미달 |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 [등록서식 2]에 의한 협회 등록법인주주명부요약표의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
(7)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12.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1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 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제38조【상장의 폐지】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8. 제2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9. 제28조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 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OOO청구인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OO등의 상장주식을 아래의 <표14>~<표19>와 같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백만원의 양도차익(2007년 이전 OOO백만원, 2008년 이후 OOO백만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OOO백만원(가산세 포함시 OOO백만원)을 회피하였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상장주식의 취득·양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증여의제 주식수를 산정(기 과세된 연도이월 주식은 다음연도 명의신탁 주식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함)하여야 하고, 유가증권시장 폐쇄기준일을 취득일로 하여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의제액을 산정[OOO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적용, 2005.1.1.부터 2014.12.31.까지는 OOO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의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하였다.
(나) 2002.4.23. OOO에서 배당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거래관련 질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아래 청구인들 답변 중요내용 요약 참조)을 하였으며, 조사관서가 이에 대해 OOO에게 확인한 바, OOO청구인들의 답변이 맞으며, 증권회사 펀드매니저가 “본인의 OOO주식 우호지분을 많이 가지면 총회에서 발언권이 확대가 되니 타인명의로 주식보유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어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OOO본인이 청구인들의 증권계좌를 운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조사관서가 OOO로부터 확인서 및 진술서 징취함)으로 나타난다.
(라) OOO자료에서 OOO실기주가 위 <표13>과 같이 있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 요건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상의 월간 거래량 및 소액주주수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OOO2009년 12월 급여명세서, OOO주주명부 및 배당내역, 총회 분위기 기록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주위적 청구 관련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코스닥상장에 따른 지분분산미달 또는 월간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와 상장초기 주가하락에 대비한 불가피한 명의신탁 이었는 바, OOO설립일은 1970.10.20.이고, 코스닥시장의 상장일은 2000.10.26.이며, 상장직전 1999.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0>과 같으며, OOO일가의 주식지분율이 무려 86.46%에 해당하였으며, 주주는 불과 9명에 불과하였다.
1) 쟁점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000.7.15. OOO로부터 등록예비심사를 받았고, 예비심사결과 “주식분산 요건의 등록요건은 모집실적기준으로 30%이상 또는 10%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이어야 하고 소액주주 기준으로는 500명(상장당시 기준임) 이상이어야 하지만 OOO25.7% 모집예정(벤처금융 출자지분 13.4%)이어서 부적합하다”라고 심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2)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장 직전인 2000.10.5. 공개모집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360,000주(34.6%)를 발행하였으며, OOO등 대주주는 전혀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공개모집한 유상증자 주식 100%를 모두 다음 <표21>과 같이 인수되도록 하였고, 또한 공개모집 30%이상 요건과 소액주주 500명(상장당시 기준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어 2000.10.26.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상장직후 2000.10.31. 현재 OOO주주현황은 아래 <표22>과 같으며, 여전히 OOO일가의 주식지분율이 64.23%로 상장직전과 비교할 때 22.23.%나 낮아졌고 한편,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서도 지분분산요건도 충족하고 공모한 주식가액이 하락할 우려가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유통의 원활화가 필요하여, 이를 위하여 OOO주간사인 OOO으로 하여금 상장후 매매개시후 2개월 동안 시장조성에 개입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4)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5% 이상 보유주주는 시장조성기간까지 각 보유주권을 보호 예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구 「증권거래법」제200조의2(주식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의 규정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각 OOO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상기와 같은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등 때문에 본인 명의로가 아닌 OOO등 청구인들 명의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5) OOO주식을 상장시킨 바로 직후에 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개정이 되어 월간거래량 요건과 주식분산기준 등 요건이 강화되자 주식시장에서의 월간 거래량기준 및 주식분산기준 등에 미달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고육책으로 본인 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9명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와 양수를 반복한 것이다.
6) 상장직후와 코스닥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주가와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해당하는 시기인 2003년부터 2005년도와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고, 상장이 된 후 코스닥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한 주가가 상승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구인들 명의로 거의 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로도 OOO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고,OOO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즈음인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식거래량 미달 등 사유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체보다 상장폐지되는 기업체수가 더 많아 보다 많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 OOO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당시 속칭 총회꾼의 주주총회 방해행위에 대한 대비조치로 기업공개초기에 이러한 총회꾼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1) 그 실례로서, 2002년도 및 2006년도의 주주총회에서는 몇몇의 소액주주들이 다른 소액주주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다 하여 위임장 수만큼의 선물과 교통비를 달라고 소란을 피워 우호지분을 소유한 소액주주들이 같은 소액주주로서 회사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설득하여 큰 소란 없이 총회를 마쳤다는 내용이 “총회분위기 기록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2009년도 총회에서는 2008년도의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매년 소액주주들에게 배당하던 배당을 못하게 되자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당시 대표이사는 OOO이었음)는 사업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봉에서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실제로 2009년도에는 연봉 OOO30%인 OOO감봉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 및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다.
1)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2000년도 당시 OOO미혼으로서 처와 자식도 없는 처지로, OOO경우 직접 상속을 받아야 할 처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굳이 상속재산을 누락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고,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들 명의로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이자·배당소득 OOO백만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OOO만원을 탈루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시점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금융소득합산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때이고, OOO로부터 추징한 대부분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쟁점주식 외 다른 상장주식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며, 쟁점주식과 관련되어 추징당한 소득은 배당소득만 해당이 되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한 내역은 아래 <표23>과 같고, 2000년부터 2004년 배당기준일의 배당소득까지 OOO금융소득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았으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회피된 소득세는 12년간 세액을 합하여 OOO만원에도 미달한다.
*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명의신탁에 따른 회피된 조세임
4)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을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2000~2012년까지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OOO양도소득세를 탈루함으로써 고액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표24>와 같이 OOO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을 보면, 2004년 이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식에서는 모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도 2003년과 2004년 2개 연도에만도 무려 OOO백만원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보다 훨씬 많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기업공개 초기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양도차손이 계속하여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반복적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5) 더욱이 명의수탁자 9명 중 OOO(이종사촌), OOO(이모), OOO(사용인), OOO(1999년부터 사실혼 관계임)는 OOO와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하여도 여전히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어 이들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되지 않고, OOO중소기업이고 「소득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또는 과점주주 주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0%인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하던, OOO단독명의로 양도하던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6) OOO명의신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체납해본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본인이 소유한 OOO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모두 납부하였는바, 결손처분 등을 받아 조세납부를 면탈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7) OOO특수관계인의 OOO대한 지분율이 이미 50%를 초과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하여 증여세나 소득세 등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고, OOO자신의 조세회피보다 자기가 꿈꾸어 왔던 기업을 상장하게 됨과 동시 자기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국제적 추세로 보아 사양업종인 직물업체를 상장한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는 물론 상장에 성공한 기업의 성실한 납세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세수효과(상장 이후 법인세 약 OOO억원, 갑근세 약 OOO억원, 배당소득세 약 OOO억원 등 OOO억원의 세금납부)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조세회피목적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OOO2000.11.20.부터 OOO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013년에 모두 양도하기까지의 총 양도차익은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율 10%(중소기업 주식임)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OOO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약 OOO만원과 증권거래수수료 OOO백만원을 감안하면, 회피된 조세는 OOO만원에 불과한바, 무려 14년간 총 양도가액은 약 OOO억원, 총 취득가액은 OOO억원으로서 14년간 총 양도차익 OOO백만원인데, 이는 사실상 은행에 예치하였을 경우의 14년간의 이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금액에 불과하고, 또한 상기와 같이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회피된 조세는 OOO만원에 불과하고, 설령, 처분청이 계산한 연도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더라도 특수관계인 4명을 제외하면, 회피된 양도소득세는 OOO백만원이고, 여기서 청구인들 명의로 거래하면서 납부한 증권거래세 등을 반영하면 OOO백만원에 불과한바, 명의신탁자인 OOO수탁자들 명의로 OOO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며,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이고, 거래시점이 주로 코스닥 상장 직후와 코스닥 시장에서 OOO주식의 거래량이 적은 시점으로, 명의신탁자인 OOO대주주인 OOO주가 방어의 목적으로만 최소한의 거래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대주주의 주식이 소액주주에게 명의신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예상되고, 실제로 회피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이자 OOO대주주인 OOO정우는 1940년생으로 70세가 넘도록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장유지 및 주가방 목적 이외에 우회 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 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 기간동안 OOO및 특수관계자 보유지분이 51.79%~64.23%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거래한 시점이 코스닥 상장 직후 및 코스닥 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이르는 시점인 것으로 보아 상장유지요건 충족 및 주가방어 목적의 최소한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실제로 회피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였고, 가산세를 추가할 경우 그 규모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 중 OOO명의신탁 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OOO특수관계자로 이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은 OOO명의로 보유한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양도소득세가 회피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주식수가 적어 실제로 회피된 양도소득세는 많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배당소득의 누진세율을 피함으로써 회피된 종합소득세는 약 OOO만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코스닥 상장유지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 대비 실제로 회피된 조세의 규모로 보더라도 OOO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