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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722 | 양도 | 1995-06-23
[사건번호]

국심1994전5722 (1995.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위 ○○ 소재 전 605㎡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부(父)이며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OOO등 5필지 전 2,069㎡(이하 “쟁점농지”라 하며, 별첨 “쟁점농지현황”을 참고)를 69.2.5 취득하여 91.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94.6.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14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및 같은곳 OOOOOOOO 소재 전 605㎡를 청구외 OOO에게 91.4.30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202,000,000원에 양도한 후 91.5.1 주택신축 목적으로 위 OOOOOOOO 소재 전 605㎡를 65,000,000원에 재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37,000,000원이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된 쟁점농지의 양도차익 196,879,551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위 OOOOOOOO 소재 전 605㎡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37,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 법령등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말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으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다만, 양도차익계산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92누11886, 92.10.9 참고).

다. 다음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재취득하였다고 하는 위 OOOOOOOO 소재 전 605㎡의 등기부 등본등을 보면, 쟁점농지는 원래 OOOOOOOO 1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91.5.4 피상속인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분할된 것이고, 위 OOOOOOOO 605㎡는 쟁점농지중 OOOOOOOO에서 다시 분할된 것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2.1.25 상속받은 OOOOOOOO의 피상속인 지분 1,423㎡중 605㎡를 92.3.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OOOOOOOO의 공동지분자인 청구외 OOO와 93.3.8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하게 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지양도가액은 매도인 청구외 OOO과 매수인 청구외 OOO 및 OOO사이에 91.2.26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농지매매계약서 사본상의 매매대금 202,000,000원에서 매도인인 청구외 OOO과 매수인이자 청구인인 OOO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잔금지급일만 91.5.1로 되어있음)상 도면에 표시한 것으로 되어있는 약 185평(약 612㎡)의 매매대금 65,000,000원을 제외한 13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매매계약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바 없고,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이후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쟁점농지의 양도이후에도 작성가능한 사인간의 문서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37,000,000원은 91.5.4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외 O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 144,830,000원과는 양도금액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분할후 OOOOOOOO에 해당)전 605㎡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사자가 부녀(父女)간인 피상속인 청구외 OOO과 상속인인 청구인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되어 있고, 계약일자도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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