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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724 | 양도 | 1998-03-26
[사건번호]

국심1997부2724 (1998.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따른결정]

국심1997경3146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1,116,8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30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 대지 2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체비지)로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된 후 1996.12.31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1993.8.7로 하여 1997.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89.12.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8.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11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근로소득만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 쟁점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청구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정시 논의되지 않아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으나,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고지세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에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 제1항에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3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5조 제1항에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O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O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O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O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간내인 1997.1.8 양도소득금액을 △15,079,6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에 접수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6년도에 근로소득(수입금액 5,163천원)만 있는 것이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란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신고의무가 면제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109조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산양도차익결정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결정시에만 부과하며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법 제11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확정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 하겠으며,

같은법 제110조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09조같은법시행령 제172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가 있은 경우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결정시에는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6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시에는 자산양도차익결정에 따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반드시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O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올바른 법해석·적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③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였다면 과세표준확정결정시 동 자산양도차익결정에 따른 세액이 총결정세액에서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어서 추가납부할 세액이 산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한편,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성실하고 정확하게 예정신고납부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소득세법 규정에는 이와같은 적용요건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의 성실도나 정확성은 처분청의 결정행위가 있어야 그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이는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행정편의 위주로 확대해석한 것이고 조세법 해석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문리해석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②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면제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 결정세목이고 정부로서는 위 예정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의 당해 양도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이중으로 부담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고,

③ 만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그만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이지 이로 인해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되고 있고, 당해년도말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정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759,73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59,736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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