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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924 | 소득 | 1999-03-03
[사건번호]

국심1998부0924 (1999.03.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파산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금액을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1997서1009

[따른결정]

국심1998경0261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1997.7.18 청구인 OOO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922,9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종합소득금액 889,586,445원을 472,086,44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년도 귀속 이자소득금액 778,190,680원, 부동산소득금액 54,108,025원 및 사업소득금액 20,657,907원등 합계 852,956,612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1997.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통보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을 90,737,858원으로 증액하여 종합소득금액 합계 889,586,445원에 대하여 1997.7.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92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2 이의신청과 1997.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6년도 귀속 이자소득금액 778,190,680원에는 청구인이 1996.11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금대여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417,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장래 회수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3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액 2,832,500,000원, 어음번호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총액 2,832,500,000원에서 쟁점금액을 이자로 차감한 2,415,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996년도 귀속 이자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1997.5.31자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서 쟁점금액을 받기로 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연도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쟁점금액을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정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97.3월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한 후인 1997.5.3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996년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회수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받지 못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소득 46011-2359, 1997.9.5)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우 재산보전처분 신청중에 있어 채권의 미회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불복청구 대상인지의 여부와

(2) 쟁점금액을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이자소득을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하고 부동산소득금액을 증액하여 경정결정하자, 쟁점이자소득은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포함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 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소정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만이 아니고,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8244, 91.7.26 외 다수, 국심 97서1009, 97.12.1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97.7.18 처분청이 증액경정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위 쟁점이자소득과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9 제2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3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만기일 1997.5.13 ~ 1997.6.3까지의 약속어음 24매(어음번호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를 할인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액면금액 합계 2,832,500,000원에서 할인이자인 쟁점금액 417,500,000원을 공제한 2,415,000,000원을 1996.11.14 310,000,000원, 1996.11.19 140,000,000원, 1996.11.20 900,000,000원, 1996.12.9 65,000,000원 및 1996.12.20 1,0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7.5.31 쟁점금액을 1996년도 귀속 이자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대여금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원금과 이자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은 청산법인이 아니며, 재산보전처분 신청중에 있는 회사로서 채권의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여금 지급일이 속한 1996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서, 이 건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의 여부를 둘러싸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중에 있고, 회사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7파 771호, 1997.6.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다시 항소심으로 부산고등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잔여재산이 없고 회사갱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유없다는 기각판결(97라29호, 1998.2.17)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외법인은 대법원에의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최종부도가 확정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중부산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11억여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는 바, 당해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본사 사옥인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365㎡ 및 건물 1,347㎡(감정가 1,743백만원)에 대하여는 1997.5.7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하였으나 OOOO금융(주)가 1991.6.15 이미 2,250백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우선권이 없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OO 임야 13,224㎡외 다수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충당가능성이 없으며, 기타 현금, 예금, 대여금,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및 차량운반구등 잔여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 설정등 사전에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파산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같은 뜻 : 국심 96서 3664, 1997.7.21, 대법 85누 518, 1986.7.18외 다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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