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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38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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