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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노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E와 공모하여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 취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홀어머니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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