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87호 (2001.07.30)
[세목]
종합토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과세토지는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아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까지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토지세 과세정정 신청 및 작물재배지 제출에서도 영농에 사실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이 사건 과세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210필지 1,396574.5㎡에 대하여 2000.10.6. 정기분 종합토지세 2,658,015,910원, 도시계획세 91,896,930원, 교육세 531,603,180원, 농어촌특별세 397,757,730원, 합계 3,679,273,750원을 종합합산 과세하여 2000.10.31.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세정정 요청과 착오입력 및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재조정한 결과, 과세면적이 1,142,578.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로 증가되어 종합토지세 2,691,879,480원, 도시계획세 91,896,930원, 교육세 538,375,890원, 농어촌특별세 402,835,730원, 합계 3,724,988,030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33,863,570원, 교육세 6,772,710원, 농어촌특별세 5,078,000원, 합계 45,714,280원을 2000.12.6.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정부농업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로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농유무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서 영농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2필지 212,280.1㎡(이하 이 사건 과세토지 라 한다)에 대한 2000년 종합토지세 468,284,620원, 교육세 93,656,920원, 농어촌특별세 69,943,110원, 합계 631,884,650원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과세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면제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에서 ㅇㅇ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ㅇㅇ시설용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과세토지를 청구 외 ㅇㅇ건설(주)에서 1991.1.8.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아 1999.8.19.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까지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며, 청구인 또한 이 사건 과세토지를 취득한 다음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종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 규정의「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정부농업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농지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 규정의「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이므로 영농유무에 관계없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에서「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토지는 청구 외 ㅇㅇ건설(주)에서 1991.1.8.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아 1999.8.19.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까지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0.11.2.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토지세 과세정정 신청 및 작물재배지 제출(ㅇㅇ재무 34009-897호)에서도 영농에 사실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이 사건 과세토지는「농지」가 아니라「잡종지」라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에서 ㅇㅇ공사가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과세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