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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9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G 사이에 2017.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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