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52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76,071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976,071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