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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52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76,071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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