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19: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곳에서부터 E맨션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