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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2고정42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E 조합원 어민들이 인천시로부터 보상을 받아 (주)현대건설이 시공한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의 시행대행사인 (주)G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56세)에게 “인천 연수구 F 501동 306호 오피스텔을 시행사 (주)G가 분양권자로부터 환수받아 보유 중에 있는데 분양가의 80%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직접 매수를 하거나 중개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을 통해 피해자 K(여, 29세)에게 같은 취지로 위 오피스텔을 소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실제 분양자가 L이라는 사람이며, ㈜G가 분양권을 환수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L 명의로 농협은행 연수지점에서 94,920,000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지려면 피해자 K와 실제 수분양자 간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의무승계를 ㈜현대건설에 요청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 J, K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10. 31.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농협계좌(M)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4.경 피해자 K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318만 원을 교부받은 N을 통하여 2,0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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