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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2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150,000원, 퇴직금 24,454,986원, 합계 31,604,986원, 2013. 4. 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8.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16,206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6. 9. 23.자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취지 합의서(2016. 9. 23. 참고자료 제출의 첨부서류), 2016. 11. 15.자 피해자 F의 처불불원 취지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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