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사기, 착오 취소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만약 H가 피고로부터 돈을 단순 차용하여 F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I(H 의 명의 상 대표자) 과 피고 사이에 원고도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관리 특약에 따라 돈을 받아 투자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공정 증서와 관련된 연대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는 위 투자관리 특약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차용이 있었던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거나, 그러한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와 관련된 연대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할 당시 I과 피고 사이에 투자관리 특약이 있었음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I과 피고 사이의 투자관리 특약은 H가 F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불과 한 점, ② 원고의 연대 채무 부담의 내용은 원금 1억 원 및 이자로, I과 피고 사이의 투자관리 특약에 따라 원고가 특별히 더 부담하게 되는 부분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연대 채무 부담의 실질적 내용은 H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