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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7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3. 20.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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