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1:05경 울산 중구 내황4길 38 대한노인회관 앞 노상에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72세) 외 3명에게 “야, 내 꼬치 한 번 봐라, 크다.”라고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