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1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1: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E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니 다른 택시를 타고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치안센터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위 치안센터 출입을 반복하던 중 큰 소리로 “문 열어라”라고 하며 위 치안센터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발로 2~3회 차 위 출입문을 내려앉게 하는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의 높이조절 바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행은 아닌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