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할 금액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686 | 기타 | 1996-12-06
[사건번호]

국심1996서2686 (1996.12.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ㅇㅇㅇ의 체납세액(576,964,510원)O 391,409, 650원은 청구외ㅇㅇㅇ가 심판청구를 하여 불복제기O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출자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120,000주 O 18,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청구외 OOO의 자 OOO 16,500주, 자 OOO 9,000주, 형제 OOO 9,000주, 처남부인 OOO 9,000주, 합계 43,500주로 이들의 소유주식과 OOO의 소유주식 합계가 61,500주로서 총주식의 51.25%임)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5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114,445,410원, 1995년 8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42,145,180원, 1996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420,373,920원, 합계 576,964,510원이 체납되므로 인하여 1996.4.2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1995.12.31 현재 주식이동명세서상에 의거,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 건 과점주주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인 1996.1.31 현재 주주명부상에 의하면 OOO는 6,000주(다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수는 1995.12.31과 동일함)로서 OOO와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을 합하면 58,500주가 되어 전체주식수의 48.5%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OOO의 주식보유수를 9,000주로 보아 OOO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OOO가 납부할 쟁점체납세액은 576,964,510원이고 이 O 현재 OOO가 불복청구O에 있는 체납세액은 391,409,650원으로서 아직 불확정한 체납세액이며, 또한 처분청이 압류한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158,424,600원이다.

따라서 체납자인 위 OOO의 쟁점체납세액 가운데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할 수 있는 진정한 체납세액은 27,130,260원에 불과한 데도 쟁점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6.4.6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출자현황은 총발행주식수 120,000주(액면가액 10,000원)이며, 이 O 체납자인 OOO의 소유주식은 18,000주이고, 동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16,500주, OOO이 9,000주, OOO가 9,000주, OOO가 9,000주, 합계 61,500주로 OOO의 보유주식수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수를 합한 61,500주는 총발행주식수의 51.25%에 해당되어 체납자인 OOO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압류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더라도 가액이 158,424,600원에 불과하여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체납세액 576,964,510원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체납국세 전액을 납부통지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 가액(체납자 OOO 지분 주주권 18,000주 × 주당평가액 9,735원 = 175,230,000원)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할 금액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1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에 의하면 “국세(2인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에 의하면 “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5.12.31 현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주식(120,000주)O 대주주 OOO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61,500주로서 전체의 51.25%를 차지하여 청구외 OOO가 관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자 OOO의 소유주식O 3,000주를 1996.1.20자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O등 5인에게 소유주식O 3,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 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1996.1.20자로 당해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6.2.10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위 신고를 1996년 5월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자 OOO의 주식양도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체납세액의 최종납기일(1996.1.31) 현재 체납자 OOO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처분청이 1995.5.22 압류한 체납자인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 소재 도로 79.9㎡(공시지가 110,000원), 같은시 원미구 O동 OOOOOO 소재 도로 264.8㎡(공시지가 247,000원), 같은시 소사구 OO동 OOOOO 소재 도로 3.7㎡(공시지가 900,000원), 같은시 소사구 OO동 OOOOOO 소재 도로 323.6㎡(공시지가 250,000원)(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는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며, 이 건 압류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더라도 가액이 158,424,600원에 불과하여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 체납액 576,964,510원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과점주주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576,964,510원)O 391,409, 650원은 청구외 OOO가 심판청구를 하여 불복제기O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관련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세액 전액(576,964,510원)을 납부통지 한바 있으나 1996.6.25자로 청구법인에게 납부금액 정정통지를 하면서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가액을 139,297,380원으로 평가하여 동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여 통지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