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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17 노 5764).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5. 08:00 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 제 1 체육관 2 층 ‘ 양 현재’ 독서 실에 이르러 불특정 학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책상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불상 LG 노트북 1대를 들고 가고, 피해자 P이 책상에 놓아둔 그 소유의 약 4,000원 상당 현금을 가져가고, 피해자 Q가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놓은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경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대학 건물의 1 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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