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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1 2017고단9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00:04 경 경남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마트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진열대에 있는 시가 67,500원 상당의 담배 7 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7,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 절도)

1. T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별건 범행으로 2 심 재판 계류 중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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