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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11 2012고정5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1. 5. 13: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C건물 5층 식당에서, 소방관 재직시절 승진 심사를 누락시키고 징계를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전직 소방서장 피해자 D가 전직 소방관 동우회 회원들과 앉아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가가 “개새끼,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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