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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4 2017고단433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 10.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2억 49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경 교부한 투자원금 1억 5,000만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처럼 소를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소장은 “원고(피고인)는 피고(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2006. 12. 12. 5,000만 원, 2006. 12. 26.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억 49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별계좌 입출금 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출금신청서, 수표번호기입장, 종합매매거래내역, 불기소이유통지서, 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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