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면 11, 12행의 “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이 있다”를 “각 지급하며, ③ B 또는 크라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조항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원고는 B과 크라제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및 관련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은 물론 이 사건 합의 취소일부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이자 등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부족한 돈을 B과 크라제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로, 제5면 6행의 “갑 제17호증”을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으로, 15행의 “2013. 6. 30.”을 “2014. 6. 30.”로, 18행의 “2014. 9. 3.“을 ”2013. 9. 3.“로, 제7면 7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제8면 17행부터 9면 3행까지를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다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크라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의 45%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이자 공동대표이사로서 B이 크라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57545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