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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8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수개월간 인천 계양구 D 301호에서 고소인 E 외 2인과 동업하여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금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게임기를 판매한 대금 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5. 5.경 위와 같이 고소인, G, H과 함께 ‘F 게임랜드’를 동업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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