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311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