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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08: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주 혁신도시 원룸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청약 시 수익금 30만 원과 원금 포함 1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 7.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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