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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095 | 양도 | 1990-09-10
[사건번호]

국심1990서1095 (1990.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원인일인 88.9.16자를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쟁점아파트 소재 토지등급이 취득(86.12.31) 및 양도시(87.1.10)가 공히 186등급임이 송파구청장이 발행(90.2.14)한 토지등급확인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0.1.16자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귀속 양도

소득세 3,215,150원 및 동 방위세 321,15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3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OO OO조합으로부터 86.12.31 분양취득하여 88.9.16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8.9.16자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15,150원 및 동 방위세 321,150원을 90.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 심사청구를 거쳐 90.6.1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에 근무하다가 사별한 남편의 OO직장OO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6.12.31(실제취득일은 86.10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87.1.10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 신고 없음을 이유로 양도일자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88.9.16자를 기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3,215,157원 및 동 방위세 321,154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OO조합아파트 OO건설촉진법에 의거 2년간 전매제한 기간에 묶여 있는 관계로 청구인과 매수인의 양해하에 서로 믿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후 적정시기에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입주지정일이 1개월 이상 지난 86.12.3 계약을 체결하여 87.1.10 매수인에게 명도한 것으로서 매수인 OOO가 거래 직후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아파트 매매계약서사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1987.1.10 양도한 사실관계가 뚜렷이 증명되고 있고 쟁점아파트 토지의 구획정리환지(89.2.21) 이전 지번인 OO동 OOOOO의 토지등급이 86.12.31과 88.1.1 공히 186등급으로서 토지등급에 변동이 없으며, 또한 OOOOO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전에 담보후취조건으로 금 10,000,000원을 신용융자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의 채무부담조건부 매수제의로 그 채무를 인수시키고 2년 전매금지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신용으로 받은 융자금 상환 압박을 우려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서류를 넘겨 주었던 것으로서 그후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의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12.31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실지로 양도한 날은 87.1.10자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6.12.31(실지취득일은 86.10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87.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88.9.16 한 것이므로 양도일은 87.1.10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취득가액이 20,985,588원, 양도가액 20,985,588원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 양도차익 없이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설명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소개인 없이 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대금결제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차익 없이 87.1.1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아파트 양도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86.12.31)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전시 법령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인 88.9.16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이 85.9.10 사망하여 OOOOO 직장OO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승계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6.12.3자로 청구외 OOO와 매매대금 47,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OO건설촉진법에 의거 2년간 전매금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88.9.16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87.1.10자로 수령하였으므로 87.1.10자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86.12.3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47,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4,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39,000,000원을 87.1.10자로 지불하기로 하고, 동 매매계약서 단서 규정에서 명도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 지급시 제공하되 소유권 이전등기는 향후 2년되는 시점에서 행하고, 융자금 17,000,000원(OO 10,000,000원과 OO은행 7,0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명의이전시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30,000,000원(융자금 17,000,000원 제외)잔금 22,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OO은행 OO지점이 지급지로 된 87.1.10자 발행 청구외 OOO의 가계수표 10매 3,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 및 동인의 87.1.9자 가계수표 6매 6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 3매와 OOOOOOOOOOOOOOO 3매)과 OO은행 OOO지점에서 87.1.10자 발행한 자기앞수표 14,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과 동 자기앞수표 1,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등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보통예탁금 3,995,085원과 자립예탁금 7,004,915원, 합계 11,000,000원을, 청구인의 남동생 OOO 명의로 자립예탁금 1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자립예탁금 300,000원을 각각 OOOO단위조합에 87.1.10자로 총액 21,3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OOOO의 87.1.10자 입금전표와 관련은행 지점에 수표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87.2.26부터 89.4.8까지 기간에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와 86.12.3자 매매대금 47,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대금을 87.1.10자로 청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7.1.10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12.31 취득하여 87.1.10까지 보유하다가 단기양도하였는 바, 그 소득의 귀속년도를 87년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원인일인 88.9.16자를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쟁점아파트 소재 토지등급이 취득(86.12.31) 및 양도시(87.1.10)가 공히 186등급임이 송파구청장이 발행(90.2.14)한 토지등급확인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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